중국 엔진 업체와 대리점 계약을 마치고 한국 내 선박 엔진 판매를 준비 중인 고객 문의가 와서 정리해봅니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을 통한 절차가 진행됩니다.형식승인(Type Approval)형식승인은 해당 모델의 엔진이 한국의 법적 기준(안전, 환경 등)에 적합하게 설계되었고, 동일한 품질로 계속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을 정부가 공인해주는 절차입니다.1. 성격: 모델별 최초 1회 인증 (일종의 양산 면허).2. 대상: 엔진 모델 그 자체.KOMSA에서 진행하는 형식승인은 600마력 이하만 대상입니다3. 주요 내용: 도면 승인, 공장 심사, 성능 시험, NOx 배출량 테스트(Tier III 등). 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 4. 효과: 일단 형식승인을 받으면, 이후 생산되는 동일 모델들은 매번 복잡한 성능 시험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예비검사 (Preliminary Inspection)형식승인을 받은 모델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한국에 수입되어 선박에 장착되기 전에는 개별 엔진마다 상태가 온전한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예비검사라고 합니다.1. 성격: 개별 엔진 유닛(Unit)별 검사 (일종의 출고 검사).2. 대상: 실제 판매되는 엔진 개별 한 대 한 대.3. 주요 내용: * 형식승인된 도면 및 사양과 일치하는지 확인. 1) 엔진 번호(Serial Number) 확인. 2) 작동 시험 및 육안 검사.4. 효과: 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 예비검사를 합격해야 '예비검사증서'가 발급되며, 이 증서가 있어야 선주가 선박에 엔진을 거치하고 최종 선박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핵심 차이점 비교구분형식승인 (Type Approval)예비검사 (Preliminary Inspection)시행 시점판매 시작 전 (최초 1회)수입/판매 시마다 (매번)검사 단위엔진 모델(Family)엔진 개별 호기 (Unit)주요 목적설계 및 제조 품질의 적합성 검증생산된 개별 제품의 상태 확인수수료상대적으로 고가 (시험/출장비 포함)형식승인 대비 저렴 (대당 부과)중요 서류Technical File, 도면, 공장심사보고서형식승인서, 개별 시험 성적서도면 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 승인 (설계 승인)신청형식승인 시험을 진행하기 전, 엔진의 설계가 한국의 '선박용 엔진의 형식승인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는 단계입니다.1. 준비 서류 (중국 업체 제공):1) 엔진 일반 배치도 및 상세 구조도2) 주요 부품 명세서 (실린더 헤드, 피스톤, 크랭크축 등)3) 재료 증명서 및 강도 계산서4) 연료/냉각/윤활 계통도2. 절차: KOMSA 스마트 종합정보 포털시스템에 회원가입후 등록도면 접수 → 기술 검토 → 수정/보완(필요 시) → 도면 승인서 발급3. Tip:중국 업체로부터 받은 CAD 파일이나 PDF 도면은 반드시 한국어 또는 영문이어야 하며, 한국 선박안전법 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 기준에 맞게 단위 등이 정리되어야 합니다.추가 유의할 점1. 예비검사신청시 필요한 것은 ? 1) 부하테스트(동력계) : 동력측정기계를 보유한 업체에게 부하테스트 의뢰해 엔진작동(최대출력) 여부확인하는 절차로 KOMSA직원 입회하에 진행됩니다.2) Nox 검사 서류 : 1~3등급 중 최소 2등급이어야 함질소산화물(NOx) 등급 확인 (중요)'저배출 엔진 등급'과 연결되는 대목입니다. 선박 엔진은 IMO(국제해사기구) Tier II 또는 Tier III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중국 엔진이 현재 한국의 환경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지 기술 성적서(Technical File)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중국물건수입 2. 예비검사 이전 단계는? 엔진에 대한 도면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에는 도면과 수입신고필증, 제조회사 ISO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KOMSA 스마트 종합정보 포털시스템에 회원가입후 등록하면 됩니다3. 예비검사를 마치면 ?1) 예비검사증서가 발급됨2) 이후에는 수입한 엔진을 국내 판매 가능함3) 이후 동일형식 엔진 추가 수입시에는 도면 승인신청 절차는 면제되지만,예비검사 절차는 동일하게 반복해서 진행됩니다. (물론, 부하테스트, nox관련 서류 필요)블로그내 관련 글제도의 내용 선박안전법 제1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용물건을 제조 또는 수입 하려는 경...
